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9조 (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공인 및 갱신심사의 계획 및 결과 보고 등 이 훈령에 따른 보고ㆍ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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