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 (기업상담전문관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상담전문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별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할 때 해당 직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전문지식ㆍ실무경험ㆍ서비스 정신ㆍ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에게 별표 4의 자격요건 중 결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기업상담전문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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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검토 요청
| | | 행 정 기 관 명 | | | | | 수신 | | | | (경유) | (경유) | | | 제목 | 재검토 요청 | 재검토 요청 | 재검토 요청 | 재검토 요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의2(또는 제17조)에 따라 검토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기업상담전문관의 자격 요건
기업상담전문관의 자격요건 | 자 격 요 건 기업상담 전문관 자격 및 경력 |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문직무요원 2. 관세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4. 관세사 자격증(일반) 소지자 5. 기타 세관장이 지정한 자 결격요건 | ㅇ 다음 결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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