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6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요 공인신청의 기각2. 특정 사실ㆍ행위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3. 갱신심사 후 공인 유지4. 그 밖에 공인심사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관계자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기업심사과장2. 관세청 통관기획과장3. 관세청 통관검사과장4. 관세청 외환조사과장5.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ㆍ2과장6.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장, 부산ㆍ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대구세관 납세지원과장, 광주세관 심사과장7. 대구ㆍ광주세관 통관지원과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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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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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