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6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요 공인신청의 기각2. 특정 사실ㆍ행위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3. 갱신심사 후 공인 유지4. 그 밖에 공인심사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관계자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기업심사과장2. 관세청 통관기획과장3. 관세청 통관검사과장4. 관세청 외환조사과장5.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ㆍ2과장6.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장, 부산ㆍ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대구세관 납세지원과장, 광주세관 심사과장7. 대구ㆍ광주세관 통관지원과장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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