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자문ㆍ상담 및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①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관세행정 관련 자문ㆍ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의 애로ㆍ건의사항을 관련 세관공무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자문을 요청받은 세관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기업상담전문관은 법령 제ㆍ개정 사항, 관세정책 변경 및 우수사례 등 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과 법규준수 향상ㆍ유지에 유용한 정보를 해당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운영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통관적법성관련 위험동향정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차례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두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조치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조치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갱신심사를 할 때에 확인하거나, 공인 취소 후 관세조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기업상담전문관은 제4항에 따른 통관적법성 정보를 안내할 때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해당 정보를 안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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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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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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