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자문ㆍ상담 및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관세행정 관련 자문ㆍ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의 애로ㆍ건의사항을 관련 세관공무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자문을 요청받은 세관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법령 제ㆍ개정 사항, 관세정책 변경 및 우수사례 등 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과 법규준수 향상ㆍ유지에 유용한 정보를 해당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운영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통관적법성관련 위험동향정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차례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두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조치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조치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갱신심사를 할 때에 확인하거나, 공인 취소 후 관세조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4항에 따른 통관적법성 정보를 안내할 때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해당 정보를 안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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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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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