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질의 및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 업체 등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심사를 담당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 충족 여부 및 사업장의 범위 등 신청업체의 공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관세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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