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심사팀 등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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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 및 갱신심사를 신청한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의 규모ㆍ업종, 심사요원의 전문성ㆍ경험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심사팀을 편성한다. 이 경우 팀장은 6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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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 및 갱신심사를 신청한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의 규모ㆍ업종, 심사요원의 전문성ㆍ경험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으로 심사팀을 편성한다. 이 경우 팀장은 6급으로 한다.
②본부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요청을 받아 통관적법성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팀을 편성한다. 이 경우 그 편성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수탁기관은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청업체의 규모ㆍ업종, 심사요원의 전문성ㆍ경험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으로 심사팀을 편성한다. 이 경우 팀장은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권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의 요청을 받아 매트릭스 심사팀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를 관할하는 세관의 공무원을 심사요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⑤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매트릭스 심사팀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매트릭스 심사팀 구성의 필요성2. 심사부서 및 매트릭스 심사팀 심사요원 현황3. 매트릭스 심사팀의 운영기간 및 심사요원별 업무분장
⑥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운영고시 제23조에 따른 국가 간 상호인정약정 체결 또는 국제전문가 능력배양 등을 위하여 세관공무원,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의 세관직원이 공인심사에 참여 또는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그 참여 또는 참관에 관하여 미리 신청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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