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통관적법성 정보분석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1조에 따라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업체(수입부문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공인운영고시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통관적법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을 하였을 때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1항제9호의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신청업체가 다국적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는 정보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보분석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정보분석을 실시한 후 신청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통관적법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분석 대상기간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중복심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신청업체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정보 제공에 따라 신청업체가 수정신고 등 조치한 내역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 통관적법성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정보제공 내용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추징 예상금액, 사안의 중대성, 신청업체의 규모 및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신청을 기각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에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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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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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