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현장심사의 계획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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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장심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편, 전자통관시스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업체에 해당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심사사유 및 심사범위2. 심사방식3. 심사일정 및 심사대상 기간4. 심사공무원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장심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편, 전자통관시스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업체에 해당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심사사유 및 심사범위2. 심사방식3. 심사일정 및 심사대상 기간4. 심사공무원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 사항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의 거래업체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현황을 심사하고자 할 때는 신청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업체에 대한 심사계획 통지는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계획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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