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갱신심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예비심사, 갱신심사 신청서의 접수, 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재심사 등 갱신심사의 절차(통관적법성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현장심사의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통관적법성 관련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업체 자율점검 자료 등2. 정기 자율 평가, 변동사항 보고 및 기업상담전문관의 자율점검 등 사후관리의 충실성 평가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를 할 때 현장심사 계획 통지ㆍ연기ㆍ정지ㆍ중단ㆍ결과 통지의 내용에 통관적법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적법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결과 통지, 심사 중단ㆍ재개 등은 본부세관장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의 지정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갱신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으로 본다.
④본부세관장이 갱신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예비심사와 서류심사 결과 및 자료들을 이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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