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관할세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공인운영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할 때 그 결정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주된 통관지 및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한다.
②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세관별 심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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