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2 (징계부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징계부가금) 채용권자는 제33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를 준용하여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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