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당)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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