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1조의2 (다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로 다면평가단을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단은 다면평가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알고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자로 구성하며 소속 부서, 성별, 임용구분 등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고, 승진, 전보, 상훈, 성과급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④다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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