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기능 및 운영) 공적심사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신장에 공적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
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추천
5.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6.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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