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우수공무원 추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공무원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직종ㆍ직급의 제한 없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추천 훈격은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로 한다.
②우수공무원은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추천한 자(운영지원과장은 비서실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추천할 수 있다. 제45조 및 46조의 경우에도 같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이 6급 이하 공무원인 점, 부서 간의 수상기회의 형평,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정책개발, 제도개선, 사건처리 등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거나, 성실ㆍ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평소 업무태도가 우수하고 최근 업무실적이 뛰어난 자
3.현 직급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 다만, 현 직급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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