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2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0., 2010. 8. 17., 2013. 12. 10.>
②국가인권위원회 소속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개정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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