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2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직관리 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ㆍ신체적 조건ㆍ희망보직 및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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