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5조 (평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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