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18. 6. 25.>
②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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