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4조 (경력평정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경력평정의 대상)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개정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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