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9조의2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국가공무원법」,「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3. 7. 11.>
②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③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공개모집을 통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제목개정 201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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