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공고) 과장선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게시판(국가인권위원회인트라넷 공지사항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1.공모할 직위
2.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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