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010. 8. 17.>
2.삭제 <2013. 7. 11.>
2의2.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변경, 개방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과장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6조 과장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채용심사위원회는 서류전형심사위원회, 면접시험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1/2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위원회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응시자격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심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2.>
5.전입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 상당자 포함) 중에서 지명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7.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
8.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9.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 10. 12.>
10.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연장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공무원 제외)의 근무기간 연장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 12. 10.>
11.채용점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의 1/2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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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제6조 · 회의제8조 · 간사와 서기제9조 · 위원의 제척 등제10조 · 기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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