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승진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성격 및 내용,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5급 이하 및 연구사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면평가 결과(6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직무수행능력(3급 내지 5급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면접이나 서면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심사 대상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각종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5.>
②삭제 <2009. 6. 10.>
③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3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10.>
④승진심사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결원 보충을 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5급으로의 승진심사는 제외한다). 다만,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심사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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