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조의2 (차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성별, 장애, 나이, 학력, 채용경로 등 어떠한 사유로도 다른 사람을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ㆍ복무ㆍ상훈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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