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전보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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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
2.승진, 휴직, 전출, 퇴직, 6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ㆍ훈련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삭제) <개정 2018. 6. 25.>
4.신병, 연고지배치, 부부동거 및 부모봉양 등 가사, 인사고충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정기전보 시 타 지역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예정일 약 3개월 전에 전보대상자를 지정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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