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11.>
④상임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1조제1항의 소위원회를 말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처 직원(상임위원 비서를 포함한다) 채용 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