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7. 11.>
④상임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1조제1항의 소위원회를 말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처 직원(상임위원 비서를 포함한다) 채용 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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