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3조 (평가자 및 확인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평가자 및 확인자 등)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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