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8조의2 (전문직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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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 과장급 직위는 1개 이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 과장급 직위는 1개 이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전문관 선발 시에는 되도록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간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2.>
⑤제1항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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