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12. 10.>
②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기준은「공무원임용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삭제 <2013. 12. 10.>
2.삭제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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