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전입)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전입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관련지식과 응용능력, 의사소통의 명료성 및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의 역량을 갖춘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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