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전보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 해당 보조기관에 소속된 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단, 정기전보 인사발령 시 및 5급 공무원 중 팀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0.>
②제1항의 전보권을 위임받은 자가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운영지원과 및 전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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