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전보경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보경로) 전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전보경로를 적용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2.>
1.승진 및 전출ㆍ입 등 수시 소규모 전보소요가 있는 경우
2.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직원 전보경로
①→②→③ | ①→②→③ | ①→②→③ | ①→②→③ | ①→②→③ | ①→②→③ | | | | | ① | 비서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실, 인권상담조정센터 | ② |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 ③ | 정책협력국, 국가인권교육센터 ※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최초 발령자는 3년의 전보제한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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