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6조 (평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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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31조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31조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점수는 환산경력월수(경력평정대상기간에 경력환산율을 곱한 것)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력평정의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수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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