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6조 (평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31조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점수는 환산경력월수(경력평정대상기간에 경력환산율을 곱한 것)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력평정의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수는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경력평정기간 및 월평정점
계급 | 경력평정가능기간 | 만점도달기간 | 월경력평정점 5급 | 8년 | 6년 | 0.42 6급, 연구사 | 7년 | 5년 | 0.50 7․8급 | 6년 | 4년 | 0.63 9급 | 5년 | 3년 | 0.84
제3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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