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6조 (과장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결원된 과장직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과장을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장을 선발하는 경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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