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23. 7. 31.>
②제1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간의 반영비율은 각각 90퍼센트와 1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 7. 31.>
③제2항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 및 비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 6. 25., 2020. 11.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 및 비율
평가점수 반영기간 | 5급 | 6급▪연구사 | 7급 이하 계 | 100% | 100% | 100% 최근1년이내 점수 | 34% | 34% | 50% 최근1년전 2년이내 점수 | 33% | 33% | 50% 최근2년전 3년이내 점수 | 33% | 33% | - ※ 각 평가점수 반영기간 내 평가가 상․하반기 2회인 경우에는…
제4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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