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9.>
②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③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8. 9.>
④기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 국가인권위원회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절차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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