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육아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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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개시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산휴가 개시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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