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지원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은 과장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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