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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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척 및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척 및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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