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52조 (임기제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임기제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임용) 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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