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5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를 우선 적용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육아휴직 사전예고서
소 속 | | | 성 명 | | 생년월일 | 출산휴가 예정기간 | | | 육아휴직 예정기간 | | | 위와 같이 육아휴직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휴직자) (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 위와 같이 육아휴직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휴직자) (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구 분 | 구 분 | 구성인원 | 위원장 | 위 원 | 위원 지명권자 또는 위촉권자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 5인 이상 | 사무총장 | ∘국장 또는 과장 중 3인 이상 ∘민간위원 1인 이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과장선발 심사위원회 | 과장선발 심사위원회 | 5인 이상 7인 이하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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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2조의2 · 차별금지제3조 · 설치제4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5조 ·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8조 · 간사와 서기제9조 · 위원의 제척 등제10조 · 기밀유지제11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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