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5조 (모범공무원 추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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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범공무원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일반직 6급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범공무원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일반직 6급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다.
②제1항의 추천대상자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수상기회의 형평성,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또는 기관별 추천 인원수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1.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2.근무태도, 인품, 성격 등에 대한 동료ㆍ상사의 평가
3.공무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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