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2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 <개정 2013. 9. 6., 2013. 12. 10., 2014. 11. 21.>
2.「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 <개정 2013. 12. 10.>
3.「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 <개정 2013. 12. 10.>
4.「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 <개정 2013. 12. 10.>
5.「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특별승진심사시기는 특별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 보통승진 시에 병행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특별승진심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승진임용을 위해서는 각 국, 운영지원과(비서실 포함), 인권사무소별로 특별승진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후보자에 대하여 업무실적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특별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13. 12. 10.>
④특별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한 추천절차ㆍ승진심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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