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전보 시 우선고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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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 및 감사업무, 지출업무, 계약업무 및 예산업무, 인권사무소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2.>
③상임위원실 직원 전보는 상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과 사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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