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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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발심사위원회 및 전입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연장심사위원회 및 채용점검위원회(이 조의 각 위원회를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발심사위원회 및 전입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연장심사위원회 및 채용점검위원회(이 조의 각 위원회를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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