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51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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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근무기간 연장 심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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