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전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2., 2020. 11. 26.>
1.사무처 또는 국ㆍ관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2.국ㆍ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간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3.운영지원과ㆍ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ㆍ인권상담조정센터ㆍ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12.>
③법무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으로의 전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권사무소로의 순환전보를 활성화하고 보직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의 인권사무소 전보기준 및 우대기준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11. 15.>
1.삭제 <2014. 7. 1.>
2.삭제 <2014. 7. 1.>
3.삭제 <2010. 8. 17.>
⑤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보대상자 지정 예고 이후 발생하는 별표 3의 ‘5급 이하 인권사무소 전보기준’에 따른 순위는 해당 전보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5급 이하 인권사무소 전보기준 및 우대기준(제16조제4항)
[별표 3]<개정 2022.11.15.> 5급 이하 인권사무소 전보기준 및 우대기준(제16조제4항) 1. 인권사무소로의 전보는 아래 각 목의 순에 따른다. 가. 지원자 나. 인권사무소 결원(예상)직위와 같은 직급에 승진임용된 공무원 중 전보예정일에 가장 근접하여 승진 임용된 공무원. 이때 승진임용일이 같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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