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9조의2 (파견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할 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당사자 희망, 위원회 근무경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파견 공무원을 선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 인권사무소 전보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5급 이하 인권사무소 전보기준 및 우대기준(제16조제4항)
[별표 3]<개정 2022.11.15.> 5급 이하 인권사무소 전보기준 및 우대기준(제16조제4항) 1. 인권사무소로의 전보는 아래 각 목의 순에 따른다. 가. 지원자 나. 인권사무소 결원(예상)직위와 같은 직급에 승진임용된 공무원 중 전보예정일에 가장 근접하여 승진 임용된 공무원. 이때 승진임용일이 같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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