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1조의5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최초로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 포함)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과장급 직위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 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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